Copyright
저작권 침해 신고
내 곡·글·이미지가 허락 없이 잇링크에서 팔리거나 게시되고 있다면 여기서 바로 판매중단을 요청하세요.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 복제·전송 중단 요구로 접수되며, 운영팀이 확인한 뒤 판매를 중단하고 판매자에게 사유를 통보합니다.
1접수
아래 양식을 내면 접수번호가 바로 나와요. 회원가입은 필요 없어요.
2확인 · 판매중단
운영팀이 1영업일 안에 확인하고, 침해가 분명하면 즉시 판매를 중단해 판매자에게 사유를 알려요.
3회신
판매자 이의신청 기간(7일)까지 살핀 뒤 결과를 이메일로 알려드려요.
· 이메일로도 접수돼요: itt@ittlink.kr (신고 수령인: 잇링크 저작권 담당자). 양식과 같은 네 가지, 신고인·저작물·상품 주소·근거를 적어주세요.
· 근거 정책: 저작권·콘텐츠 정책 제5조(신고 수령인)·제6조(처리 절차)·제7조(반복 침해)
· 사실과 다른 신고로 판매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신고인이 책임질 수 있어요. 확실하지 않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