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저작권 침해 신고

내 곡·글·이미지가 허락 없이 잇링크에서 팔리거나 게시되고 있다면 여기서 바로 판매중단을 요청하세요.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 복제·전송 중단 요구로 접수되며, 운영팀이 확인한 뒤 판매를 중단하고 판매자에게 사유를 통보합니다.

  1. 1접수

    아래 양식을 내면 접수번호가 바로 나와요. 회원가입은 필요 없어요.

  2. 2확인 · 판매중단

    운영팀이 1영업일 안에 확인하고, 침해가 분명하면 즉시 판매를 중단해 판매자에게 사유를 알려요.

  3. 3회신

    판매자 이의신청 기간(7일)까지 살핀 뒤 결과를 이메일로 알려드려요.

1신고할 상품

상품 화면 주소를 그대로 붙여넣으면 어떤 상품인지 자동으로 확인해요.

여러 상품이면 대표 주소 하나를 적고, 나머지 주소는 아래 이유에 함께 적어주세요.

2침해당한 내 저작물
3신고인

처리 결과를 받을 연락처예요. 판매자에게는 신고인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요.

4확인과 서명

접수 내용은 처리 목적으로만 보관되며, 판매자에게는 신고인의 이름·이메일이 아니라 "저작권 신고로 판매가 중단됨"과 사유만 전달돼요.

· 이메일로도 접수돼요: itt@ittlink.kr (신고 수령인: 잇링크 저작권 담당자). 양식과 같은 네 가지, 신고인·저작물·상품 주소·근거를 적어주세요.

· 근거 정책: 저작권·콘텐츠 정책 제5조(신고 수령인)·제6조(처리 절차)·제7조(반복 침해)

· 사실과 다른 신고로 판매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신고인이 책임질 수 있어요. 확실하지 않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