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악보 판매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

2026. 9. 9.

내가 편곡했어도 원곡이 남의 곡이면, 악보를 파는 데 원곡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해요.

편곡 악보는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이라 원곡의 작곡·작사가(대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에게 복제·판매 허락을 받아야 해요. 잇링크는 통신판매중개자라 판매의 당사자가 아니고, 등록한 악보의 권리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어요. 대신 잇링크는 권리자의 신고가 오면 바로 판매를 중단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어요.

안전하게 파는 방법

등록 전에 확인하세요

  • 자작곡·퍼블릭 도메인(작곡가 사후 70년 지난 클래식 등)은 자유롭게 팔 수 있어요.
  • 커버·편곡 악보는 원곡 권리자의 허락(계약서·허락 메일)을 받고, 그 근거를 보관해 두세요. 검수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 상품 등록의 악보 판매 권한 확인 체크는 이 책임을 판매자가 진다는 확인이에요.
  • 워터마크·미리듣기는 잇링크가 자동으로 붙여요 — 미리보기 이미지엔 내 핸들 워터마크, 구매자에겐 깨끗한 원본.

신고가 들어오면

권리자가 사이트 맨 아래 저작권 침해 신고 양식이나 itt@ittlink.kr 로 중단을 요구하면(저작권법 제103조), 잇링크는 침해가 분명한 경우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상품 관리 화면과 알림으로 사유를 알려드려요. 허락 근거가 있으면 상품 화면의 [이의신청]으로 7일 안에 제출할 수 있고, 확인되면 판매를 되돌려요. 반복해서 신고가 확정되면 판매 기능이 제한될 수 있어요(저작권·콘텐츠 정책 제7조).

더 자세한 기준은 저작권·콘텐츠 정책을 봐주세요. 판매 전 확실하지 않으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1800-5455)이 도움이 돼요.

잇링크로 판매를 시작해보세요

링크 페이지는 무료, 판매수수료는 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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